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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재정 핑계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낮게 제시해 논란

등록 2021-07-08 16:30수정 2021-07-09 02:48

73개 복지사업 기준선 ‘기존 중위소득’ 1.4% 증가율 제시
지난해 결정 사항 뒤집어…애초 4.32% 절반에도 못미쳐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저소득층 소득 불균형 개선 역점”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증가율을 재정을 이유로 1.4%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에 기준선으로 쓰인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8일 <한겨레>가 확보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생계·자활소위원회’ 문서를 보면, 기재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을 1.4%로 제시했다. 중생보위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을 최근 3년 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소득 증가율로 결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기본 증가율은 4.32%가 돼야 하는데, 기재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한다. 여기에 사회 환경과 각종 보정치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된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이 2.21%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증가율을 높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재정 여건을 걱정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증가율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수급 가구 수와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2022년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 1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쪽으론 제도 개선으로 복지지원 사업을 늘리면서, 반대편에선 그로 인한 재정 소요가 늘어나니 증가율을 합의한 것보다 더 낮게 하자고 주장한 셈이다. 또 내년 예산에서 취약계층 소득 불균형 완화를 중점으로 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와도 어긋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에서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기준 중위소득이 지나치게 낮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기재부가 지난해 합의한 것을 뒤집어 낮은 증가율을 제시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기재부의 주장을 중생보위 생계·자활소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은 지난해 의결한 대로 4.32%가 채택됐다. 또 통계 조사 방법과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등을 감안한 추가 증가율 1.64%도 함께 채택됐다. 이달 말께 중생보위에서 내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최종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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