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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횡령·배임 등기임원 선임하고도 방지대책 없는 상장사 4곳?

등록 2021-06-30 16:36수정 2021-06-30 16:57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상장사들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독립적인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사회적책임투자 자문업체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상반기 상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이에스지) 평가’를 보면, 지배구조보고서를 낸 상장사 178곳 중 횡령·배임 이력이 있는 등기임원을 선임한 기업은 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은 에스케이(SK), 금호석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등 4곳이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있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91곳(51.12%)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임원 선임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배당정책·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한 기업은 57곳으로 32%에 그쳤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 중 배당 지급여력과 실제 배당지급 수준을 비교해 ‘과소배당’에 해당되는 기업은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태광산업, 씨제이(CJ)대한통운, 네이버와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종금,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곳이다.

여성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늘어났다. 자산 2조원 이상(별도 기준) 170개 기업 중 91곳이 여성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해 지난해(47곳)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평가대상 997개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한 곳도 작년 203개(20.40%)에서 올해 260개(26.12%)로 늘었다.

서스틴베스트의 이번 이에스지 평가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최상위 등급(AA)을 받은 곳은 신한지주, 케이티(KT), 엘지(LG)생활건강 등 3곳이다.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영향으로 등급이 한단계 내려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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