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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LH재산보험 ‘입찰담합 의혹’ 보험사 조사

등록 2021-06-21 19:05수정 2021-06-21 19:55

<한겨레> 2018년 KB손보 등 6개사 담합 의혹 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짬짜미(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엘에이치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가입’ 용역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엘에이치 재산보험은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이 낙찰을 따내고 삼성화재는 탈락했다.

재산보험은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들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당시 엘에이치가 제시한 예상 보험료(설계금액)는 165억5천만원이었는데, 입찰에서 컨소시엄은 153억9천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삼성화재는 컨소시엄보다 높은 163억2천만원을 제시해 탈락했다. 대신에 낙찰사들로부터 재보험을 수주했다. 컨소시엄과 삼성화재가 제시한 금액이 모두 직전년도 낙찰액(35억9천만원)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었다.

당시 보험업계에선 짬짜미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겨레>에 “공공기관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설계금액의 90%를 웃도는 낙찰은 거의 없다. 또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업체로부터 재보험을 받아간다는 것은 미리 각본을 짜서 들러리를 세운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의혹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케이비손보 입찰 담당 직원이 보험대리점 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금감원은 케이비손보에 대해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며, 케이비손보 담당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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