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연합뉴스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확인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아르이(RE)100’(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적 약속)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 간 전력거래제 계약뿐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5월)한 데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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