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채택된 화강암 무늬 전투복(가운데 두명)과 그전에 입었던 얼룩무늬 전투복. 국방부 제공
군복 원단 입찰 때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처분이다.
3개 업체는 겨울정복 원단은 아즈텍이, 여름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여름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 모여 3개 품목마다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이들 업체는 애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해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총계약금액은 46억5천만원에 이르렀다. 조양모방은 여름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써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하고, 최종 낙찰은 2순위인 킹텍스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3개사는 2018년경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시세가 인상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 판단했고, 입찰 참가자가 자신들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