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수입업체는 선글라스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해야 한다. 선글라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임에도 현재 안전기준은 차단율 대신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선글라스와 안경 등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 테인 경우 중금속 용출량을 검사할 때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 시험하도록 개선했다.
국표원은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출시해야 한다”면서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타이어나 차량 정비 때 쓰는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하중을 시험할 때 무게 추뿐 아니라 유압 기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일 전까지 현행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출시·유통·판매해야 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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