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공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전날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향후 남양유업의 의견 제출 이후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가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쪽은 이날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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