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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대형마트도 번개배송 전쟁…배달기사 과로대책 ‘발등의 불’

등록 2021-03-24 04:59수정 2021-03-24 08:42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문 1~3시간 이내 배달 경쟁

대부분 물류업체와 계약해 운영
배송노동자는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의무화·직고용 등
불의의 사태 막을 대책 있어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내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내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택배회사를 중심으로 한 과로 논란이 대형마트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대형마트도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몰 공세에 맞서 ‘빠른 배송’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배송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나 직고용과 같은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 빠른배송 경쟁에 ‘1시간 내 배송’까지

23일 대형마트 3사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종합하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모두 온라인 주문시 당일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마트 영업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3시간 안에 집 앞까지 가져다준다. 이를 위해 마트업계는 기존 매장의 일부 공간을 떼어 내 직원들이 직접 배송용 물품을 ‘고르고 포장하는’(Picking & Packing) ‘세미다크스토어’로 변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오프라인 업체만의 전략이다. 아마존에 대항해 월마트가 기획한 대응 전략을 따온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한 한국 특성상 이는 이른 시간에 효과를 내고 있다.

업계 수장들도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빠른배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 고객은 (비대면 거래로) 얻게 된 안전과 편리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김병주 엠비케이(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2일 투자자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온라인에서 성공하든지 집에 가라’(Get big online or go home)는 게 홈플러스에 대한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불붙은 당일배송 경쟁에 최근엔 ‘1시간 내 배송’도 본격화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253개 슈퍼마켓(SSM) 직영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 반경 2.5㎞ 이내의 소비자에게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에스(GS)리테일의 ‘지에스수퍼마켓’도 같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달 1~20일 매출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같은 기간과 견줘 457% 성장했다. 다만 근거리인 데다 ‘1시간 이내 배송’ 특성상 이들은 음식 배달처럼 부릉 등 배달협력업체나 도보배달 등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빠른배송 효과를 보고 있는 탓에 업계에서는 “당일배송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점포에서 2시간 내 배송을 약속하는 ‘바로배송’을 시행 중인데,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매출이 점포당 평균 30%는 증가했다고 한다.

■ 배송기사 ‘개인사업자’ 자격탓…과로 제한 사각지대

대형마트 3사는 모두 배송기사를 직고용하지 않고 물류업체와 계약해 배송을 맡기고 있다. 물류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개인사업자다.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롯데마트 배송기사 오아무개(당시 65살)씨도 롯데마트 배송을 일임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한 위탁물류업체에 계약된 사업자였다.

마트업계에서는 당일 2~3시간 배송이라고 돼 있어도, 시차별 물량에 한도를 씌웠기 때문에 기존 택배만큼의 과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라 한 업체에서 새벽배송을 뛰고, 우리 업체에서 낮 배송을 하더라도 알아낼 수도 없다는 게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마트 배송기사들을 대리해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배송기사들이 최소한 산재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당일배송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직고용으로 가는 방향이 돼야겠지만, 당장은 계약하는 물류업체에 산재보험 가입 등을 독려해야 하는 고민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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