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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블랙리스트, 합의금 주고 화해 종결

등록 2021-03-18 17:27수정 2021-03-18 17:32

서울지방노동위, 16일 종결 처리

식품 온라인몰 마켓컬리가 이른바 일용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복성 해고를 가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화해 종결됐다.

18일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마켓컬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은 지난 16일 당사자 합의로 화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ㄱ(29)씨 등 2명은 지난해 회사 관리자의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본사에 고발했으나 이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마켓컬리는 이 과정에서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컬리 쪽이 신청인에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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