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충돌시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다. 불법 유통되는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빼서 다른 차량에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진 에어백을 모듈 안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을 가리킨다. 소비자원은 구입한 중고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했더니, 비용이 16만5천~111만원이 들었다.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해당 차량 4대를 시속 56km로 벽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그중 1대만 에어백이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대는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중고차를 구입할때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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