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티몬이 신규 창업한 입점업체에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한다.
21일 티몬은 지난해 8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창업자가 티몬에 입점하면, 승인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최장 60일간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2월20일 입점 승인이 된 신규 창업자는 내년 1월말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부터 ‘신규파트너 판매 수수료 0%’ 정책을 시작한 티몬은 올해 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입점업체의 반응이 좋자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늘린다는 계획이다. 티몬 쪽은 “최근 5개월간 해당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신규 창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3배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혜택을 받은 업체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소 수천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평균 판매 수수료는 10% 수준이다. 티몬 관계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면 비용 절감으로 신생 업체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온(ON)서울마켓’ 행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 식품, 패션뷰티, 유아동 등 대표 중소기업들의 140여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130여개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을 선정해 특가 판매하는 ‘연말 창고개방’ 행사도 같은 기간 진행한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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