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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3단계 격상하면 대형마트 갈 수 있나요?”…모호한 실행방안 ‘혼란’

등록 2020-12-15 14:28수정 2020-12-15 15:10

거리두기 3단계때 원칙 적용하면 대형마트·SSM도 영업중단
실행방안 일부 대목 ‘마트’ ‘편의점’ 등은 집합금지 대상 제외
대형마트 “영업중단시 온라인 주문·물류대란도 우려”
롯데쇼핑 제공.
롯데쇼핑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오르게 되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업계와 소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이 모호하게 수립돼 있는 탓이다.

15일 방역당국이 작성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을 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밀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실행방안의 다른 대목에선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의 영업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대형마트의 이익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정부에 소비자들의 생필품과 식료품 구매라는 불가피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은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300㎡(약 90평)로 면적을 제한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영업제한 대상이 된다”며 “현재 정부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도 영업제한이 적용되면, 지점별 온라인 배송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최대한 고객 불편 없이 온라인 배송으로 확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 지침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3단계 때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이외의 상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돼 있다”면서도 “3단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행의 상황과 심각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부분을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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