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CJ)제일제당의 사료용 아미노산. 씨제이제일제당 누리집 갈무리.
씨제이(CJ)제일제당이 바이오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대상에 101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24일 법원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씨제이제일제당은 지난 9월11일 경쟁사인 대상이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생산 공정과 관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이 배당을 받아 사건을 검토 중이다. 현재 양쪽 소송대리인 위임장만 제출된 단계이다. 변론기일 등은 잡하지 않았다.
라이신은 동물 사료에 첨가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콩이나 옥수수 등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워, 보통 사료에 라이신을 첨가해 동물의 체내 단백질 합성 등을 돕는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에는 원당 등 곡물을 원재료로 미생물 발효공법을 거친다. 이번 소송은 대상이 씨제이제일제당이 특허권을 보유한 미생물 발효공법을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씨제이제일제당은 글로벌 라이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해 이 회사의 그린바이오(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해 공업용 물질을 생산) 매출은 2조7600억원였다. 이 중 25%가 라이신 매출이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2조2천억원 매출을 냈다. 씨제이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며 “인력 이동 등에 따른 기술 유출인지 등은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BASF)에 매각했다. 바스프는 2007년 화학기업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께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대상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업 분야가 겹치는 두 회사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2013년 두 회사는 이른바 ‘김치 소송’을 벌였다. 대상은 당시 씨제이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 ‘종가집 김치’의 ‘찹쌀풀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원 소송을 냈다가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패소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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