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미국에서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서 국내 ‘직구족’들의 클릭 전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외 직구(직접구매)와 구매·배송대행 등이 서투른 일부 소비자는 배송과 환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수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를 발표했다. 직구는 소비자가 국외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곧장 국내로 배송하는 경우와 △국외 현지 주소지를 거쳐 배송하는 경우(배송대행) △결제부터 배송까지 구매를 대신해주는 경우(구매대행)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소비자 피해나 민원은 직구 유형 중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에 집중된다.
구매대행 때는 우선 결제 후 추가로 관세나 부가가치세, 국제 배송료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반드시 ‘최종 지불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잦다고 한다. 구매 결정 전에 취소·반품·환불 정책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까닭이다. 아울러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에 입점한 국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로 착각한 탓에 소비자 분쟁이 일기도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국외 구매대행인지 국내 구매대행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터라, 상품 상세설명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배송대행은 국외 온라인몰에서 국내로 직접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배송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실제 ‘손품’을 팔면 배송료를 아낄 수 있다. 제품 무게가 무거울수록 올라가는 배송요금은 업체마다 제시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문 물품의 무게에 해당하는 요금을 각 업체별로 비교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합배송이나 묶음배송 같은 ‘재포장 서비스’ 이용도 배송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배송요금과 별도로 책정되는 대행 수수료도 업체마다 달라 비교해 봐야 한다. 주문 물품 각각의 금액과 합한 금액이 면세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신경써야 한다. 주문한 여러 물건이 같은 날 입항되면 물품 가액을 모두 더한 가격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합산과세)될 수 있다.
또 배송대행업체마다 신용카드 또는 온라인몰과 제휴 할인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엔 출고 횟수가 많은 업체를 찾아야 한다. 검수나 재포장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출고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하면 보다 빨리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오배송이나 물품파손에 따른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국제거래로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블프’ 시즌을 맞아 국내 유통업체도 들썩이고 있다. 11번가는 오는 30일까지 직구 인기상품을 정상가와 견줘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영양제와 비타민, 대형 텔레비전 등 할인 상품 수는 280만여개다. 롯데온도 이날부터 27일까지 시즌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마켓컬리도 같은 기간 ‘블랙위크’를 열고 최대 20배의 적립금을 지급(일반 등급 0.5%→10%)하고, 최대 60%의 상품할인과 무료배송, 할인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선보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