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점주들이 씨제이(CJ)㈜의 뚜레쥬르 매각에 반발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는 3일 씨제이푸드빌과 씨제이푸드빌의 최대주주 씨제이(CJ)㈜,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뚜레쥬르 주식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씨제이그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씨제이그룹의 뚜레쥬르 매각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씨제이는 매각 주간사로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하고 사모펀드(PEF) 등에 뚜레쥬르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쪽은 씨제이의 뚜레쥬르 매각이 가맹본부와 점주가 만든 브랜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주종,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파트너 관계”라며 “그럼에도 씨제이그룹은 직영으로 운영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씨제이푸드빌의 외식사업부는 그대로 둔 채, 1300명 가맹사업자가 전 재산을 투자해 일궈 놓은 뚜레쥬르 브랜드 자산 가치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독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매각 뒤 가맹점의 입지나 매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점주들은 씨제이란 대기업을 믿고 투자했는데, 투자한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브랜드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매출 손해나 향후 점포 양도 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추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점주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씨제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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