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700만명에 이르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버리지(서비스 지역)가 제한돼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한 채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으로, 피해유형으로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51건, 커버리지 같은 ‘계약 내용 설명 미흡’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5G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 응답)에서도 응답자들은 속도, 커버리지, 엘티이(LTE)로의 전환 등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9%)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고, ‘커버리지가 협소하다’고 한 이도 49.6%에 달했다. 비싼 요금제(48.5%), 5G 커버리지 안에서 엘티이로 전환되는 것(41.6%)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다.
특히 커버리지 관련 불만을 제기한 이들 중에서는 아직 5G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들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5G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실제 계약 현장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밖에도 소비자원은 △5G 단말기로 엘티이 요금제 가입이 제한되는 점 △이통사 3사의 엘티이 요금제가 202개인 반면 5G 요금제는 27개에 그치는 점 △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24GB)에 적합한 요금제가 없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가 1개밖에 없는 점에 대해 이통3사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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