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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다이소에서 판매된 체스 안전기준 부적합…“회수·환불 조치”

등록 2020-07-24 10:49수정 2020-07-24 14:52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회수·환불하기로 한 체스 제품. 소비자원 제공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회수·환불하기로 한 체스 제품. 소비자원 제공

다이소에서 3만7천개 이상 판매된 체스게임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수입사와 판매사가 제품 전량 회수 및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체스5000’, ‘휴대용체스3000’ 제품에 대해 수입사인 ㈜아이산업과 판매사 ㈜아성다이소가 반품·환불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11월~올해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 제품 2만7050개, 올해 1월~6월 판매된 휴대용체스3000 1만211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휴대용체스5000 제품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철판 상판이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 날카로운 단면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스 상판 페인트와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98㎎/㎏)이 기준(90㎎/㎏)을 초과해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재질로 제작된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마찬가지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에서 이를 수용해 제품 판매 중지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회수와 환불을 하기로 했다. 철판 상판도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1522-4400)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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