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2019년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73건)가 7~8월에 집중되어있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구제 내용을 보면,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5.9%(48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10건 중 7건(267건, 중복응답)이 수리비 과다청구였고 휴차료 과다청구,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는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은 60만원이었다.
렌터카 서비스형태 중에선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차량 공유) 관련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렌터카는 2017년 27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같은 기간 13% 늘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구제 신청은 이 기간 21%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차량구매 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카셰어링과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비자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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