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소재 온라인 여행사(OTA) ‘트래블제니오’를 통해 인천~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37만원에 구매했다. 다음날 구매취소 요청을 하고 “수수료 75유로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는 메일을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박씨는 트래블제니오에 이메일을 보내고 유선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국내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스페인 여행사 ‘트래블제니오’, ‘트래블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원의 분석을 보면, 이들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89건이었는데 올해에는 4월15일까지 103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4%(7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5%(15건)로 뒤를 이었다. 트래블제니오, 트래블투비는 현재 고객센터 이메일이나 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소비자원은 국외 여행 사이트는 환불 등이 어렵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 숙박을 구입하는 경우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어렵거나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다. 국외사업자는 7일 이내 소비자가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등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것)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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