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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인체 유해한 손세정제’ 온라인 구매 주의보

등록 2020-04-28 19:21수정 2020-04-29 02:34

소비자원, 17개 제품 적발
인체에 쓸 수 없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살생물제 표시 위반 사례. 소비자원 제공
인체에 쓸 수 없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살생물제 표시 위반 사례. 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손 소독제가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소독·살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 소독 제품을 살펴본 결과,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11개, 소독 등 의학적 효능을 보장할 수 없는 손 세정용 제품 6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적발한 손 소독 관련 제품 중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식품 조리기구 등의 살균·소독을 위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5개)와 생활공간 살균을 위한 ‘살생물제’(6개)였다. 이들 제품은 식품위생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인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손 소독제’ 카테고리로 분류해 판매하거나, 제품 판매 화면에서 손 모양 그림을 삽입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발된 손 세정용 제품 6개는 물로 씻어내야 하는 기존의 손 세정용 제품과 달리 손 소독제처럼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겔 타입 제품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균 99.9%’ 등의 문구로 홍보되고 있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아 소독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은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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