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피코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맛 보장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피코크는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L·PB)다.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이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피코크 제품의 맛과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매한 매장 고객만족센터를 찾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맛 보장제도 적용 대상은 피코크 제품 1000여개 전 품목으로, 세트상품과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제외된다.
이마트는 “피코크 제품의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피코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