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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코로나19 예방 목걸이’ 몸에 해로울 수 있어”…환경부에 조사 요청

등록 2020-03-09 17:51수정 2020-03-10 02:34

소비자단체, 환경부 조사 요청
유독물질로 폐 손상 가능성
“유아 안전”광고와 달리 위험성 커
‘코로나19 예방 목걸이’로 판매되는 이산화염소 목걸이 광고.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코로나19 예방 목걸이’로 판매되는 이산화염소 목걸이 광고.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제 이산화염소 목걸이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9일 코로나19 예방 목걸이로 판매되는 ‘공간 제균 블러터’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과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환경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2만원대에 판매되는 목걸이이다. 홍보 문구에는 목걸이 속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기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산화염소는 표백이나 물 소독 등에 쓰이는 물질인데, 계속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의료자문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에 참여했던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를 밀폐 공간에서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연맹도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일본 소비자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이 ‘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품 자체의 위해성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환경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조사를 요청했고,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쇼핑몰에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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