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광고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에 대한 거짓광고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거짓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53개(45개 사업자) 가운데 40건을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차단 효과 관련 거짓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접촉·공기 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가 있었다. 이 업체는 해당 공기청정기가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