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 급여를 33%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비상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달 18일에 이미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뼈대로 한 비상경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2일 기준 모두 81개국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해야 하는 노선이 늘어나자 비상경영 대책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허가하지 않아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
아시아나는 우선 10일 무급휴직에 따른 급여 삭감을 이번달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전 직원의 3월 급여가 33% 삭감된다. 아시아나는 앞서 지난달 18일 일반직, 운항승무직, 기내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10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공지한 무급휴직 사용 기간은 2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였다. 아시아나 쪽은 “무급휴직을 3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급여는 3월에 일괄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임원들의 급여 삭감 폭도 커졌다. 한창수 아시아나 사장은 급여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 50%, 조직장은 급여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사장은 급여 40%, 임원은 30%, 조직장은 20%를 깎기로 한 바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