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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안전인증 없는 유아 카시트 실험해보니…“상해 위험 커”

등록 2020-02-27 15:25수정 2020-02-28 02:33

소비자원, 해외 직구 5만원 미만 카시트 15개로 실험
“목 부위 찢어지고 앞으로 미끄러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카시트 실험 결과(왼쪽 두 개)와 KC인증을 받은 카시트의 충돌 실험 결과. 소비자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영유아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가 국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휴대용 카시트 15개 제품을 분석해보니 모든 제품이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이 안전 미인증 2개 제품과 케이시(KC)인증을 받은 제품 1개에 6살 더미(실험용 인체모형)를 태우고 시속 50㎞로 주행 중 충돌하는 시험을 해본 결과, 미인증 제품들은 차량이 벽에 충돌할 때 더미의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컸다. 한 제품의 더미는 목 부위가 가로로 찢어졌으며, 다른 제품은 골반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더미가 앞으로 미끄러졌다. 반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더미를 고정해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15개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75㎎/㎏)을 초과해 검출됐다. 두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기준치를 각각 2.2배(166㎎/㎏), 1.8배(138㎎/㎏)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한 안전미인증 15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가 이뤄졌다며 “소비자들도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현재 관련 법마다 다른 카시트 제조·사용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카시트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카시트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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