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직구 5만원 미만 카시트 15개로 실험
“목 부위 찢어지고 앞으로 미끄러져”
“목 부위 찢어지고 앞으로 미끄러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영유아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가 국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휴대용 카시트 15개 제품을 분석해보니 모든 제품이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이 안전 미인증 2개 제품과 케이시(KC)인증을 받은 제품 1개에 6살 더미(실험용 인체모형)를 태우고 시속 50㎞로 주행 중 충돌하는 시험을 해본 결과, 미인증 제품들은 차량이 벽에 충돌할 때 더미의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컸다. 한 제품의 더미는 목 부위가 가로로 찢어졌으며, 다른 제품은 골반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더미가 앞으로 미끄러졌다. 반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더미를 고정해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15개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75㎎/㎏)을 초과해 검출됐다. 두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기준치를 각각 2.2배(166㎎/㎏), 1.8배(138㎎/㎏)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한 안전미인증 15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가 이뤄졌다며 “소비자들도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현재 관련 법마다 다른 카시트 제조·사용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카시트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카시트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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