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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유아용품 등 해외 리콜 상품 국내 유통…소비자원 “판매 차단”

등록 2020-02-21 14:49수정 2020-02-21 15:32

아동·유아용품, 음·식료품 137개 국내 유통
소비자원 “국외제품 리콜정보 확인 후 구매해야”

어린이 장난감, 식료품 등 국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결함 보상)됐던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유통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살펴본 결과, 총 137개 제품이 유통된 것을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 유통된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해보니 장난감·아기 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이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4개(10.2%)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유해물질 함유(20개)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17개) 등으로 리콜된 경우가 많았고, 음·식료품은 우유·땅콩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및 세균검출(11개)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감전 등 부상 발생 위험(8개), 화재 발생 위험(5개)으로 리콜된 제품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 수리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안전상 이유 등으로 판매 차단한 제품이 시일이 지나 다시 국내에 유통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 차단한 제품 131개의 재유통 여부를 살펴보니 31개 제품이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해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국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국외 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국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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