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해 2월 ㅅ웨딩홀과 그해 11월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냈다. ㄱ씨가 3월2일 피로연 음식을 먹어본 뒤 11일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료시식 다음날까지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ㄱ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이 예식장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아 피해구제신청을 내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을 계약할 때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끼워팔기’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접수된 예식장 계약 피해구제신청 623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7건(71.4%)이 계약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5일 밝혔다. 피해구제신청의 41.9%(216건)는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때문이었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도 184건(29.5%)이었다.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예식장을 계약할 때 조건으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서울 등 6대 광역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게 했고,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반면 예식장 누리집 등에서 이용 가격 등을 고시한 곳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비자원이 439곳의 예식장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전체 8% 수준인 35곳에 불과했다. 계약해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은 단 3곳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은 예식장 계약 시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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