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계약금 환급 거부, 부대시설 이용 강요…예식장 ‘천태만상’

등록 2020-02-05 14:05수정 2020-02-05 16:40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피해구제 신청 분석해보니
10건 중 7건이 계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해제 관련
예식장 계약 시 부대시설·서비스 이용 강요도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ㄱ씨는 지난해 2월 ㅅ웨딩홀과 그해 11월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냈다. ㄱ씨가 3월2일 피로연 음식을 먹어본 뒤 11일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료시식 다음날까지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ㄱ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이 예식장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아 피해구제신청을 내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을 계약할 때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끼워팔기’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접수된 예식장 계약 피해구제신청 623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7건(71.4%)이 계약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5일 밝혔다. 피해구제신청의 41.9%(216건)는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때문이었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도 184건(29.5%)이었다.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예식장을 계약할 때 조건으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서울 등 6대 광역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게 했고,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반면 예식장 누리집 등에서 이용 가격 등을 고시한 곳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비자원이 439곳의 예식장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전체 8% 수준인 35곳에 불과했다. 계약해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은 단 3곳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은 예식장 계약 시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1.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2.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어떻게 운영되나 3.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어떻게 운영되나

금값 급등에 수급 차질…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중단 4.

금값 급등에 수급 차질…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중단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