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30)씨는 한 전자책 이용 앱 한달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한달 뒤 6500원이 자동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료 이벤트에 참여할 때에는 자동결제 전에 결제 안내가 이뤄진다고 했으나, 김씨에게 안내 없이 한달 뒤 자동결제가 진행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가 해당 업체에 문의했지만 업체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온라인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무료 체험 기간 만료 후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자동결제를 하게 된 ‘다크 넛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크 넛지를 유도한 업체들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2019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상담 유형으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해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이용기간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 앱은 2개에 그쳤다.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용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였고,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모바일로 가입해도 전화로만 해지 가능한 앱도 1개 있었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료 전환 시점이 가까워 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알림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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