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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요금 변경? 공정위, 세계 최초로 부당한 넷플릭스 약관 고쳤다

등록 2020-01-15 17:09수정 2020-01-16 02:33

한국 200만명, 전세계 1억4천만명 회원가입한 넷플릭스
공정위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할 수 있는 약관 수정해야”
넷플릭스, 오는 20일부터 공정위가 수정한 약관 시행 예정
<넷플릭스가 바꾼 풍경들> 그래픽 이정윤기자 bbool@hani.co.kr
<넷플릭스가 바꾼 풍경들> 그래픽 이정윤기자 bbool@hani.co.kr

오는 20일부터 넷플릭스가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회원 동의를 받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현행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조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국내에 들어온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건 등 6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수정한 약관을 보면 앞으로 넷플릭스는 서비스 요금이나 멤버십을 변경할 때 적용 시기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넷플릭스를 해지할 수 있다.

현행 약관에는 “넷플릭스는 수시로 멤버십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요금 또는 멤버십의 변경은 해당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의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넷플릭스가 이용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더라도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만 하면 회원 ‘동의’ 절차 없이도 증액된 요금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아직까지 넷플릭스가 요금을 조정한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무단 요금 조정’이 사전 차단된 셈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회원계정을 종료·보류 조치할 때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당국의 요청으로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되는 건 전 세계 최초 사례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오티티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정 약관은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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