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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갑질 방지’ 표준계약서 생긴다

등록 2020-01-14 18:15수정 2020-01-14 20:17

공정위, 복합쇼핑몰 등 표준계약서 제정
유통업자, 계약갱신 여부 사전 통보해야

특정 매장 매출 크게 떨어지면 조건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청도 가능해져
스타필드고양 내부 모습. 신세계그룹 제공
스타필드고양 내부 모습. 신세계그룹 제공

앞으로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을 운영하는 유통업자는 쇼핑몰 매장을 빌려 쓰는 매장임차인 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수수료율이나 임대료, 계약갱신 여부 등의 거래 조건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의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돼왔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거래 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이 담겨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유통업자는 판매 수수료·임대료 결정 및 변경, 판촉사원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계약갱신이 필요할 때는 60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유통업자가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유통업자의 필요에 의해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비용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유통업자의 ‘갑질’ 행위 방지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의 경우 특정 매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을 때 매장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감액 요청 사유로는 △유통업체가 임차인의 매장 근처에 비슷한 업체를 협의 없이 입점시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체의 요구로 매장 위치가 바뀌어 매출이 줄어든 경우 △주변 환경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경우가 포함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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