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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도…“패키지 상품 수상레저 안전관리 미흡”

등록 2019-11-28 13:51수정 2019-11-28 14:10

소비자원, 동유럽·동남아 레저 패키지 조사
헝가리 유람선 참사 뒤에도 국외 수상·수중레저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 레저 시설 가운데 3곳 중 1곳꼴로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외 패키지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37개와 현지 이동수단 17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동유럽 5개국(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과 동남아 5개국(베트남 호치민, 타이 팟타야·푸껫,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외여행 발권실적 상위 30개 업체의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레저체험 시설 11곳(29.7%)은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2곳은 성인용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체험 시설별로 보면 유람선 9곳 가운데 3곳이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이 중 1곳은 일반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다. 모터보트·나룻배 8곳 중 4곳에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없었고, 구급함은 바나나보트 모든 업체에서 전무했다. 제트보트 시설 5곳 중 1곳은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기도 했다. 구명장비별로 보면 구급함을 구비하지 않은 업체가 28곳(75.7%)이나 됐고 어린이용 구명조끼 29.7%, 성인용 구명조끼 5.4% 등으로 나타났다.

레저·체험 활동에 앞서 이뤄지는 안전교육도 미비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업체는 37곳 가운데 18곳(51.3%)에 불과했다. 격렬한 움직임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패러세일링(25.0%), 제트스키(20.0%), 바나나보트(25.0%) 등의 안전교육 제공률이 특히 낮았다. 그나마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업체 중 6곳(33.3%)은 외국어로 진행해 교육 효과가 낮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버스·승합차 등 이동수단의 경우, 17곳 중 9곳(52.9%)에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고 11곳 중 5곳(45.5%)에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 구비·착용이 의무사항이고, 안전모와 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외패키지 상품의 경우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저체험 상품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 관리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국외여행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해 497건으로, 2012년 322건에 비해 54% 늘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건수도 지난해 2만2237건으로 2015년 대비 34% 증가했다. 다양한 레저 목적으로 국외 여행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추진하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안전수칙 정보제공을 규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에는 안전수칙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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