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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광고 43%, 운임 총액·유류할증료 표시 제대로 안해

등록 2019-09-18 09:55수정 2019-09-18 19:41

소비자원, 오픈마켓 광고 60개 조사
10개 중 4개 이상 ‘총액표시제’ 안지켜
‘위탁수하물 안내 부족’도 30% 넘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온라인 광고에서 항공 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의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4개꼴로 국토교통부의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총액 표시제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항공운임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광고에서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 유무 등을 적시하고 운임 총액은 세부 내용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등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24개(중복)로 가장 많았고,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9개였다. 편도인지 왕복인지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1개로 나타났다.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60개 중 19개(31.7%)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하고, 국토부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액 표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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