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가액을 소개하는 등 개선된 보험 홈쇼핑 방송 예시.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광고를 통해 보험상품을 팔때, 중요사항을 ‘작은 글씨’로 적어 알아듣기 힘든 ‘빠른 속도’로 읽어 전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텔레비전 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 가량 확대하고, 읽어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별도 색으로 바꾸는 효과를 넣어 보여주기로 했다. 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와도 비슷하게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때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고지 방송으로 안내했다. 이때문에 금융위는 “홈쇼핑 및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 것도 명확히 알린다. 광고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 ‘소비자가 기준 3만원 이하의 물품임’ 문구가 나오도록 했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씨디아르(CDR)척도는 임상치매평가 척도로, 순수보장성 보험은 만기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바꾼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를 마련해 모든 보험·홈쇼핑사가 동일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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