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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자·제빵 등 50개 가맹본부 ‘갑질’ 조사

등록 2017-07-18 12:07수정 2017-07-18 14:21

가맹점 불공정관행 대책 발표
필수물품 마진 등 정보공개 강화
보복출점 등 가맹점 보호대책 마련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실태점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점주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맹점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19일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6대 과제를 내놨다.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밝힌 핵심적인 대책은 정보공개 강화다.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물품공급·유통 등에 참여하는지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필수물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의 경우 3만원어치 쌀을 5만원에 가맹점에 넘겨 식자재 공급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가맹점들의 불만을 샀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도 공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피자·제빵 등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본부가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공개를 통해 주요 가맹 본부의 가맹금 인하 등 상생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가맹업계 전체로 넓히려는 시도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처를 막는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을 막겠다고 했다. 가맹본부의 보복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대책도 마련한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확대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보복조처 금지와 가맹계약서에 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 기재를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 등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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