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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갑질’ 뒤늦게 고발

등록 2017-07-10 14:40수정 2017-07-10 21:03

‘정우현 수사’ 검찰 고발 요청 받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될 듯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안 사무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안 사무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에 따라 ‘갑질 의혹’이 있는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인 엠피(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을 뒤늦게 고발 조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본사(엠피그룹)의 무리한 비용 전가에 반발해 2015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 쪽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신동권 사무처장은 10일 “2015년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조사가 지연된 부분은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조처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신고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2015년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한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인 엠피그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건의를 받아 총장 명의로 공식 요청했다. 검찰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세번째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전속고발권)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5일 요청을 접수하자마자 정우현 전 회장과 엠피그룹을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해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사후적으로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흔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권 처장은 현재 논란이 된 통행세와 가맹점주 불이익 등을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는 신고 내용에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상황을) 보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엠피그룹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엠피그룹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비용전가 등에 항의하며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자, 이를 주도한 점주 가게 주변에 직영점을 내 장사를 못하게 하는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6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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