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과일주스 용량을 속인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닌데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인 지난해말 780개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한 업체다. 소비자들은 싼 값에 시원한 생과일주스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업체를 찾았다.
공정위는 쥬씨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생과일쥬스 1ℓ 2800’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해 소비자에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로 광고판에 붙인 1ℓ에 미달했다.
쥬씨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6월 이후에는 ‘1ℓ’ 대신 ‘XL’(엑스라지)로 바꿔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M’(미디엄)과 ‘XL’는 용량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