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의약품 판촉의 미끼로 활용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81회에 걸쳐 76억원의 경비를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들에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는 국외 학술대회 참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해 자사 의약품을 많이 팔아줄 것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가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많이 처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따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가 이들을 선정하도록 관리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한국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전문·일반 의약품을 공급하며 2015년 국내 매출액이 4832억원에 이른다. 유영욱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당한 판촉으로 고객(의사)을 유인하면 소비자인 환자들이 왜곡된 판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검찰의 추가 조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날 “지난해 검찰 조사 뒤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외학술대회 참석 지원 건 중 일부가 업계 자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 국외학술대회 참석 지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내부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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