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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에어비앤비, 숙박예정일 30일 전 취소때 환불 100% 해준다

등록 2017-03-31 11:04수정 2017-04-04 11:47

6월초부터…7일 미만 남기고 취소해도 50% 환불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환불정책 수정안 내
6~12% 서비스수수료도 예약취소때 돌려주기로
에어비앤비 누리집 캡처
에어비앤비 누리집 캡처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았을때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0%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전엔 50%까지만 환불이 돼 여행자들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5월초 징검다리 연휴나 여름 휴가때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갈만한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따라 환불정책 가운데 ‘엄격’의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이상 예약이 남았을 경우 100% 취소 환불과 함께 종전엔 환불해주지 않던 7일 미만 남은 시점에서의 예약 취소도 50%도 환불하기로 했다. 숙박 전 예약을 취소해도 받던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서비스수수료도 숙박 예정일 이전 취소때 100%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에어비앤비가 밝힌 환불정책의 변경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4월초까지 시정 내용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고, 올 6월2일 이전에 바뀐 환불정책을 전세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전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1억50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전세계 소비자에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한 환불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약관 수정이 완료될때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독촉 공문을 지난 2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의 합의에 따라 이의신청을 철회했고, 그 합의에 따라 공정위가 밝힌대로 6월2일에 맞춰 바뀐 환불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현재의 환불정책은 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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