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이케아 서랍장 등 27개 제품 수거·교환 권고
이케아 코리아 “15개 서랍장 판매 즉시 중단하겠다”
이케아 코리아 “15개 서랍장 판매 즉시 중단하겠다”
어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케아 ‘말름’ 서랍장 등 국내외 7개 업체의 27개 서랍장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해당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케아 제품은 15개이며 미국·캐나다 등에서 사고를 일으켰던 제품과 유사한 말름 3칸, 4칸, 6칸 서랍장이 모두 이번 리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12개는 우아미·보르네오 등 국내업체 제품이다.
이케아는 어린이가 매달리면 서랍장이 넘어져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6월 미국?캐나다 등에서 서랍장을 리콜했으나 한국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말름 서랍장은 국내에서 4만여개 판매됐다.
국표원은 뒤늦게 신설된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가구사의 서랍장 49개 제품에 대해 무게를 매다는 실험인 전도조사를 했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권고 결정 전 해당 업체를 불러 소명을 받았고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코리아는 보도자료를 내어 “국표원 권고에 따라 15개 서랍장의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며 “이외에 자체적으로 서랍장 제품을 전수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이달 20일 추가로 판매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 제품 정보는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고나무 윤영미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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