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기계식 자동세차 시 외관 흠집·스크래치 피해 가장 많아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나 정비업소의 ‘손 세차’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자동차 세차 관련 피해 상담이 430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87.4%, 376건)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10.0%(43건), 셀프 세차장의 장비 노화 및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2.6%(11건)였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보닛·트렁크·범퍼 등 차량 외관에 흠집 및 스크래치 발생(50.5%, 217건)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리 파손이 15.1%(65건), 차량용 루프박스·캐리어 등 부착물파손이 9.3%(40건), 사이드미러 파손이 9.1%(39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89건)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을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보상을 받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소비자원은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 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