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9800원 미만땐 배송비 받아
택배업체서 “위법 행위” 반발 사
택배업체서 “위법 행위” 반발 사
소셜커머스 쿠팡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으로부터 위법성 지적을 받아온 ‘로켓배송’ 서비스를 개편했다.
쿠팡은 총액 9800원 이상 상품에 한해서만 ‘로켓배송’을 하기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2일 개편한 이번 로켓배송 서비스는 9800원 미만 제품의 경우 묶음배송으로 9800원 이상이 나와야 주문·배송이 가능하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인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왔다. 대신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선 2500원의 배송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로켓배송에 대해 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업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쿠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로켓배송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택배업체는 무상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한다면 동일한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쿠팡은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은 쿠팡 전체 거래 가운데 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 1000여명의 배송직원이 1톤짜리 트럭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유아동용품·생필품·반려용품 등을 로켓배송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