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개설해 의견 수렴
시민단체에 소송해달라 요구
집단소송제 없어 진행 어려워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 발표
“보관중인 원료 태워 없애겠다”
시민단체에 소송해달라 요구
집단소송제 없어 진행 어려워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 발표
“보관중인 원료 태워 없애겠다”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자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과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돼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 가입자들은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던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홈쇼핑사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엔 백수오를 복용하면서 어지럼증·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백수오 제품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돼 소송으로 갈 경우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 피해자를 원고로 모집해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처럼 피해자는 많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많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과 입증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우월적 지위의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벌이기가 어려운 탓이다.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우리나라에는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엔 집단소송 제도가 있어서 같은 일로 피해를 본 2인 이상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결과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이다. 증권 관련 사안에 한해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있을 뿐 이번 사안 같은 제조 상품 문제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단체소송과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있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문제 제품의 판매금지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만 요구할 수 있을 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도 기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서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짜 백수오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주저하게 하는 상황인 셈이다.
소비자들은 소송을 준비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홈쇼핑 업체들의 태도는 불분명하다. 소비자원 주최로 8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계 태도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기존의 엄격한 환불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에 선 내츄럴엔도텍은 6일 “내츄럴엔도텍과 에스트로지(백수오 등 복합추출물)를 믿고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과 주주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냈다. 이 회사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원료를 모두 소각·폐기할 계획이며, 백수오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 400톤의 계약물량도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유신재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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