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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내 자전거 갖고 국외여행 가볼까

등록 2014-10-07 20:03수정 2014-10-07 20:57

국내 두 항공사·외국계 대부분
무료 허용량 안쪽이면 무료 운송
일부 북미·유럽항공사 별도운임
연휴와 단풍철 등 행락시즌을 맞아 제주도를 비롯해 해외로 여행을 나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여행사마다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뱃길 여행이 거의 끊기면서 이런 문의가 최근 더욱 잦은 실정이다.   

7일 전세계 여행가격비교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가 우리나라에 운항 중인 국내외 주요 33개 항공사의 자전거 수송 운임 및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항공사와 대부분의 외국계 일반 항공사 등 14곳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자전거 수송에 따른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미주구간 기준으로 자전거를 포함한 총 수하물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23kg) 이내일 경우 무료로 자전거를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허용되는 무료 수하물 기준이 노선 별로 다를 수 있으며, 무료 수하물의 개수나 무게가 초과 될 때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외국계 가운데 말레이시아항공의 경우 전노선 대상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크기 제한없이 30kg로 넉넉하게 책정돼 있고, 추가 수하물도 15㎏까지는 무료로 실을 수 있어 해외여행때 자전거 운송에 최적이다.  

반면, 일부 북미 및 유럽 항공사와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자전거 운임을 별도로 받는다.

저비용항공사는 자전거 운임이 대부분 1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책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용 노선에 따른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국내외 모든 노선 대상으로 무료 수하물 규격에 관계없이 자전거 수송 운임 1만원을 별도로 부과한다. 이스타항공과 진에어는 국내선에만 자전거 수송료 1만원을 따로 받는다. 에어부산은 모든 노선 대상으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일 경우(국제선 20kg/ 국내선 15kg) 자전거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무료 수하물을 허용하지 않는 세부퍼시픽항공, 에어아시아, 스쿠트항공의 경우는 자전거 운송때 자전거 무게만큼의 수하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치항공은 국제선 이용때 자전거운임으로 7만2200원을 별도로 부과해, 저가항공사 중 가장 운임이 비싸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탑승을 앞두고 일정 기간 이전에 운송 신청을 해야 자전거를 맡길 수 있다. 또 대다수의 항공사가 수송 가능한 자전거의 무게와 크기에 제한으로 두고 있고, 별도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 규정에 맞춰 페달 등은 미리 분리해 포장해 두는 것이 좋다. 

최익림 기자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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