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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환불 기한 줄이고 최저가 거짓말
부모 울린 유아 쇼핑몰에 과태료

등록 2014-08-10 14:41수정 2014-08-10 20:55

공정위, 9곳·7000만원 부과
불량 제품 환불기한 줄여 표시
파워블로거 대가성 후기 안밝혀
청약 철회 방해 문구 및 최저가 광고 캡처화면.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청약 철회 방해 문구 및 최저가 광고 캡처화면.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저귀나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을 최저가에 파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환불 기한을 임의로 축소해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한 유아용품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과 가격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인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업체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제로투세븐닷컴과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 9개 쇼핑몰 운영사업자다.

해당 업체들은 불량품 환불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법정 환불 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이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다. 이중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도, 법정 기한(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보다 짧은 3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투세븐닷컴과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특히 쁘띠엘린스토어의 경우,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이용 후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주면서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상품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아용품의 사이버쇼핑 거래액이 2012년 1조6580억원에서 지난해 2조170억원으로 약 21.7% 성장(통계청)하는 등 유아용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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