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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추석 맞아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 2013-09-12 20:10수정 2013-09-12 21:04

모바일·온라인서 구입 피해 늘어
한가위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명절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 상담 건수를 살펴본 결과, 연평균 2200건으로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제화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주로 종이 형태로 한정되어 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종류와 경로가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545건의 구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온라인쇼핑몰’이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2010년 1065건에 불과했던 피해 상담은 2011년 335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 뒤 지난해 2139건에 이어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092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점과의 계약해지 등으로 ‘사용 불가’ 60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관련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 제약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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