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도권 30곳 제품 조사
EU기준 2배 넘거나 금지색소 사용도
“함량 기준·사용 금지 확대 필요”
EU기준 2배 넘거나 금지색소 사용도
“함량 기준·사용 금지 확대 필요”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군것질 제품에서 10개 가운데 7개 꼴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석탄류의 부산물로 만드는 인공색소로,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있는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사탕·과자 등 10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개 제품의 타르색소 함량을 시험한 결과 4개(13.3%) 제품에서 타르색소 일종인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보다 최대 2배까지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미국 등은 이 색소의 정량 허용기준치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유형만 지정하고 있을 뿐 함량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씹는 껌류 15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아이들이 자주먹는 음식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한 식품류인데, 껌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이 식약처 통계연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그린푸드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수는 1904개로 전체 판매업소(4만2996개)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우수업소는 대부분 학교 내 매점임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이들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린푸드존 전담 인력은 2009년 법 제정 당시보다 현재 27.8%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에서 벗어난 안내 표지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 식품에도 타르색소 함량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요청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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