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은 92% 규정 위반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의 70%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화장품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92.3%)이 규정을 위반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화장품으로 선전하면서도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함량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 함량이 유기농 화장품 인정 기준인 10%에 미달하면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광고한 제품이 5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한 35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32개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위반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한 제품은 약 70만개로, 액수로 121억7000만원에 달하는 분량이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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