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급증
대응책 없어 ‘보호 사각지대’
대응책 없어 ‘보호 사각지대’
11년째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던 염아무개(남·경기 고양시 관산동)씨는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게임 이용정지(블럭)을 당했다. 고객센터로 자초지종을 묻자 ‘불법 프로그램 사용 탓’이라는 안내가 돌아왔다. 염씨는 “아무 잘못 없이 계정에 남아있는 아이템을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정확한 사유 조차 알수 없어 기가 찬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업체가 편의에 따라 운영하면서 이용자 권익이 무방비로 침해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와 같이 게임사에 의해 뚜렷한 근거 없이 블럭을 당한 경우 현행 업체 약관 등은 이용자가 결백을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접속시간, 대화록, 결제내역 등 정보를 게임사가 쥐고 ‘대외비’라며 공개를 하지 않아 이용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몰수된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은 고스란히 게임사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또 업체 임의에 따른 ‘게임머니(캐시)’ 충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3300원어치 아이템을 구매하려 해도 충전 단위가 5000원이면 필요 이상의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쓰지 않으면 업체 몫이다. 현재 넥슨, 엔씨소프트, 한게임 등 대형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결제할 수 있게 하지만 웹젠, 액토즈소프트, 라이엇게임즈 등 상당수 게임사는 여전히 업체가 정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는 또 최근 스미싱이 확산되며 게이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 휴대전화 해킹 기법으로, 사용자에게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링크에 접속하면 악성 코드를 심고 정보를 빼내 온라인 결재 등을 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이 단체에 접수된 관련 피해 규제 요청은 모두 491건이었지만,올해 1분기만 불만건수가 이미 174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스미싱과 정액 충전에 따른 캐시·아이템 결제액 미환불 310건(46.6%) △해킹 피해 154건(23.1%) △불명확한 사유의 계정 정지 93건(13.9%) 등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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