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긴급출동업체가 차량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회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해만 1600만건에 이른다. 주로 배터리 충전이나 긴급견인, 타이어교체 등이다. 이 과정에서 긴급 견인 요청 당시에는 없었던 범퍼 손상 등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한참 뒤에 나타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조처했다. 보험회사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뒤 책임소재에 따라 긴급출동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긴급출동서비스는 대형손보사 5곳이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사가 다시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나머지 중소형사 9곳은 긴급출동업체와 직접계약을 맺고 있다. 통상 긴급출동 수수료는 긴급견인 기준으로 1만1000~3만3000원 수준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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