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함께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
소비자분쟁조정위 ‘손해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 ‘손해배상’ 결정
영화관에서 받은 여행 복권에 당첨됐다가 주관 여행사의 부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영화관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ㄱ씨는 2009년 5월께 울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사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으로 제주도 2박3일 렌터카 및 숙박 이용권에 당첨됐다. ㄱ씨는 주관사인 ‘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하고 상품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여행 상품을 팔면서 허위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그 뒤 폐업한 회사였다. 결국 돈만 날린 셈이 된 ㄱ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여행사의 기망 및 폐업으로 상품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롯데시네마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롯데시네마가 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배상은 성립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오흥욱 조정1팀장은 “업무 제휴를 통해 경품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기업은 제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품 당첨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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